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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공범 2명 구속 송치40대 주범과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 회수 방법 등 공모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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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주범인 40대 유튜버 C씨와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함께 다니며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4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후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특별한 역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모두 C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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