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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관위, 국민의힘 창원의창 김종양 후보에 서면경고출정식서 "국민의미래 찍어야" 발언···선거법 위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4.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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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일 창원 반송성당 앞 지원유세에서 의창구에 출마한 김종양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

김 후보 측 "분위기 고조 상황서 실수···주의하겠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가 출정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서면경고' 조치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오후 도계부부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비례대표 투표 시 4번(국민의미래)을 찍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출정식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수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서면경고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사법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필요할 만큼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행정조치의 일종이다.

선관위 행정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구두경고 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으로 나뉜다.

서면경고 등을 받았음에도 향후 동일 행위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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