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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 권익보호로 만족도 높여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난해 2,100만원 환급 성과
  • 박일우 기자
  • 승인 2024.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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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일우 기자] 산청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이 해마다 선제적으로 지방세 환급분을 찾아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경농민 농지 및 다자녀·장애인 차량, 생애최초 주택 분야 취득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21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상속주택, 서민·생애최초 주택, 지방소득세 분야 지방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마다 다양한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우 기자  gwer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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