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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특례시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는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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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했다.
용인시는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혀서 동력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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