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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강기윤 이어 마산합포 최형두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 법안 제출최형두 의원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창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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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 해제법안을 잇따라 제출한 국민의힘 강기윤 · 최형두 국회의원

강기윤 의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 법안 통과시켜 창원시 성장 동력 만들겠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이 조건없이 전면 해제됐는데도 유독 창원시만 전체 면적의 33%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없이 전면 해제됐는데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도 지난 7일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시만 지정돼 있어 창원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권 이외의 도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됐는데도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창원특례시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창원특례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어 창원시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면 해제 수준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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