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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
"임원의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내부 불법운영 불가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4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2015년 사이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비롯해 여러 함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열람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사진/동영상으로 도둑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 비인가서버에 업로드해 공유ž활용해 오다가 2018년4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 적발돼 직원 9명이 모두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본지 2월 28일자 "방사청, 군함 군사기밀 조직적 도둑질도 봐주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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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어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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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HD현대중공업 전경. |
또한 "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이다"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한화 측의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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