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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경남도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섬 개발 인 · 허가 규정 신설로 행정절차 간소화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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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에는 개발 인 · 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의 허가와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 인 · 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개별로 받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에 장애가 되는 획일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3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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