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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설 연휴 무인민원발급창구 정상 운영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12종 무료 발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2.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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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설 연휴기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군청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가조면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이며, 군청은 24시간, 거창읍과 가조면 행정복지센터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본인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수요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 8종,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은 거창군에서 2022년 4월부터 발급수수료가 면제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gov.kr)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서류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전 점검을 통해 설 연휴기간 중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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