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2일 오후 3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인 기후환경국장과 부위원장인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당연직 4명과 민간 위촉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복숭아, 사과, 단감 등의 과수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으로 전체 신청액은 약 5,500만원이었다.
![]() |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하여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우리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포획(작년의 경우 멧돼지 459마리, 고라니 299마리)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번 피해보상사업으로 피해를 받으신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225-3456)로 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