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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 강화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6.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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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이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20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자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 한다.

성보빈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충전시설의 안전성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가능한 많은 충전시설에 안전설비가 보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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