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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세하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자료사진 |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실 직원에 금품 제공 관여한 혐의
검찰 통영지청 불기소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재판 받으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거제선관위가 제기한 박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13일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의원실 직원은 수수액을 이 보다 적게 얘기하면서 되돌려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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