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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임업직불금은 산지가 소재하는 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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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의 경우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가 필요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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