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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도 민원사무편람 일제 정비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3.0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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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3년도 민원사무편람에 조직개편·업무이관 등으로 처리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민원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처리부서 등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민원 편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을 시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백시는 분기별로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달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갔으며, 현재 정비된 민원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원 편람 서식을 정비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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