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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으로 주민 편의 높인다.점심시간(11:30~14:00) 및 장날(1·6일) 시장 인근 단속 유예 시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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