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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안동 일직 · 남선 · 임하면, 의성 단촌면 대상···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08.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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