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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중대범죄' 촉법연령 만 14→13세···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상습범 대상 예상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6.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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