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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흉기난동' 20대女 살해한 30대男 사망···'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수순자해 후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져···과거 같은 직장서 근무했던 사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3.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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