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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 등 긴급 세제지원건물 · 자동차 파손 시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 김재용 기자
  • 승인 2025.07.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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