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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 등 긴급 세제지원건물 · 자동차 파손 시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 김재용 기자
  • 승인 2025.07.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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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도청 전경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유예 대상,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산청 · 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최대 2년간 세금 유예·면제

[시사코리아저널=김재용 기자]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 · 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aerki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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