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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재판부, "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1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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