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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 창원시 감사관 '혐의없음' 통보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 등 종합해 불송치 결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5.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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