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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 창원시 감사관 '혐의없음' 통보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 등 종합해 불송치 결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5.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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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시 감사관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은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 소속 공무원인 감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등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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