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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대법원 "고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의원직은 유지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1.12.23 00:21
  • 댓글 1
기사 댓글 1개
  • PINKY82.NET.MS 2011-12-23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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