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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긴급주거지원주택 월 임대료 최대 8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 원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0.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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