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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긴급주거지원주택 월 임대료 최대 8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 원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0.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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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최대 2.4억 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이자를 월 최대 34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이른 시일 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75)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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