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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영양우체국 협업, 자녀 사채빙자 보이스피싱 예방60애 노모가 정기적금 7,800만원 해약해 2천만원 송금하려는 것 이상히 여겨 신고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2.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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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2시10분경 피해자인 권 모(여. 69세. 영양읍거주)의 전화에 큰아들 이름의 전화로 “큰아들이 사채를 사용했다. 지금 데리고 있는데 돈 2,000만원을 준비 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영양우체국을 방문 가방안에 휴대전화를 켜둔 상태로 정기적금을 7,800만원을 해약하는 것에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이 영양경찰서에서 금융기관 관계자 회의 및 방문 홍보 시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협조 요청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112에 고액 인출자 신고를 했다 

그 후, 예금자 상대 현금 사용처를 묻고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금융팀장과 우체국 직원이 요구했으나 보여 
주지 않아 예금 인출을 지연시키며 경찰관이 도착 인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돼 예금 7,8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경북 영양경찰서(서장 임태현)는 영양우체국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오후 2시 22분경 영양농협(본점)에서도 아들을 사칭한 피의자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인출하는 과정에 은행직원이 예방한 사례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영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추적 수사를 통한 검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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