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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덕 경남도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차원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내 전담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현재 사서교사의 배치 비율이 3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높여 학교도서관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온라인 독서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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