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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재단법인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오도창)은 18일 영양군청에서 제30차 정기이사회 회의를 열고 장학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1997년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영재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수혜범위를 확대해 온 장학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반값) ▲대학생 장학금(재학)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총 7억5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장학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장학금(반값)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및 보호자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 중이며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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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생 장학금(재학) 지원 대상자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50만원(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분야별 신청 기준 및 지급금액은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오도창 이사장은 "지역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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