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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MBC경남 상대 '허위보도 혐의'로 검찰고소'압수수색과정 뭉칫돈 발견' 보도에 "돈 없었다"··· '명예훼손죄' 고소로 대응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11.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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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조해성 비서관(오른쪽)과 변호사가 15일 MBC경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시장 수사 속도' 뉴스와 관련해 창원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로 MBC경남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페북 통해 "이런 악마의 편집을 한 보도는 본 적이 없다” 격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 MBC경남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보도하자 홍 시장이 방송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검찰, 홍남표 수사 속도 거액 뭉칫돈도 발견?'을 보도한 MBC경남 임직원등을 상대로 15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고소장에서 "MBC경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으므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MBC경남은 지난 14일 저녁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홍 시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당초 고발 내용인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도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고발인과 최 씨를 통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 원팀 조건으로 '직책과 지분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다"며 "또 고발인과 홍 시장의 7차례 만남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MBC는 또 "검찰이 확보한 홍남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가운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 관계자를 가려낸 뒤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다.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 선거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1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 당시, 수거해 간 돈은 일체 없었다”면서 “MBC경남이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창원시장과 창원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MBC경남의 허위보도가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시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창원시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 시장은 15일 SNS에 “사실 방송기자는 돈 나온 것 없는 줄 뻔히 알고 있다”면서 “이런 난세에 정론 보도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점을 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면 선량한 시민분들과 우리 창원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편한 심기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특히 “거짓 보도, 가짜뉴스 생산을 넘어, 태연히 아무 거리낌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살해한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면서 “중앙부처 대변인을 두 번 지내는 동안, 이렇게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 보도는 본 적이 없다”고 격노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창원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국회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비틀고 있다”며 “이 방송기자는 비트는 것(진실 왜곡) 전문인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방송기자는 악취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자신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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