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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SM 사업조정신청 6건 모두 일시정지 권고사전조정협의회 구성 완료, 지역 중소상인 보호의지 강력 표명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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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SSM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6건에 대해 모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 발빠르게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고 도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6건에 대해 모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다.




경남도는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는 SSM의 지역상권 진출에 따른 인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경상남도 남해안경제실장,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경남유통상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상인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차 사전조정협의회를 9월 8일경에 개최하여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합의 유도 등 자율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8.24) 경남지역 SSM 사업조정신청은 마산시 중앙동과 김해시 외동, 김해시 장유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건, 진주시 금산면 탑마트 1건, 거제시 옥포동 GS수퍼 1건, 김해시 삼계동 킴스마트 1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전조사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조사신청제도는 중소유통업 단체가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계획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진출계획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로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SSM 개점 시기를 미리 알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남도는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SSM의 입점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창원시와 마산시가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을 대폭 규제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한 용도지역내 입지제한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타 시군에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운영이나 대규모 점포 및 지역중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영업시간, 영업품목 차별화 등 역할 분담 조정, 지역상품 적극 매입, 지역인재 채용, 용역업체 적극 이용 권장, 대규모 점포(SSM 포함)의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역은행 예치 권고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및 지역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마산시가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역 우수 생산품의 매입.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 지역인재 및 주민 채용,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30일 이상) 지역은행 예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3년간(‘09~’11) 1,312억원 지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노후시설개량, 마케팅 등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대규모 점포(3,000㎡이상)」에 대해서만 기초단체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규모 점포 외 SSM 매장 개설 때에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신청서류에 「지역유통산업협력 사업계획서」제출과, 신규개설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전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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