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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경남도의원 발의,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백 의원 “신선 수산물 계속 싼값에 제공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어업으로 전환 필요”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1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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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백수명 경남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수명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것을 섭취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우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해 수산물의 수입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수산물의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백 의원은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다.

백수명 의원은 “현대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을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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