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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19회 임시회 기간인 27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개소 현장을 방문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제119회 임시회 기간인 27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개소 현장을 방문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정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제119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5건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을 찾아 해당 심의 대상지를 점검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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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19회 임시회 기간인 27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개소 현장을 방문했다. |
위원회는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대상지 등 5곳의 현장을 차례로 찾아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듣고, 대상 부지가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 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심의 대상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시민 편익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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