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DJ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서진에게 지난 20일 "국장으로 결정됐으니 조기를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YS의 상도동 자택 대문에는 이날부터 DJ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리게 됐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치러질 경우 국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DJ와 `병상 화해를 한 YS가 화합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