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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이 6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6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제정 준비 중인 경상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허동원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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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이 6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와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정부 前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의대 류성진 교수,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및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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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이 6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허동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경상남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입법평가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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