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년 2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해당 사학법인을 통해 정관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경남지역의 사립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 157개교에 사무직원 수는 700여명이며, 이 중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근무자는 18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적절한 인력수급으로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해당 사학법인을 통해 정관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경남지역의 사립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 157개교에 사무직원 수는 700여명이며, 이 중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근무자는 18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적절한 인력수급으로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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