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특례가구에 대해 한시생계보호비를 지원한다.
19일 경남도는 최근 경기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기존 ‘근로 무능력 가구’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 가구 가운데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남도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존의 한시생계보호 대상범위가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하면서 실제보호가 필요한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능력 가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생계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인 경우 금융재산 한도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특례제도도 도입한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 내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 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앞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 총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 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이번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범위 확대로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로 적정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경남도는 최근 경기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기존 ‘근로 무능력 가구’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 가구 가운데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남도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존의 한시생계보호 대상범위가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하면서 실제보호가 필요한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능력 가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생계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인 경우 금융재산 한도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특례제도도 도입한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 내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 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앞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 총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 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이번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범위 확대로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로 적정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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