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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기간은 5월 1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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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주유소. |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L당 183.21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 부가세 포함)한다.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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