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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혈세로 하천복개공사 한 장소에 불법노점상 영업
  • 경북취재본부
  • 승인 2022.03.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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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경주시 흥무로 벚꽃길 도로옆 하천복개공사 한 장소에 불법노점상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하천점용 허가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시에서는 도로과에서 ‘노점상 영업금지’ 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1차로도로가에 설치된 천막을 도로과에서 철거 2차로 건설과에서 영업 불허해 선도동사무소에서 하천점용허가를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금액 약21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얼마전 시민의 헐세 5천만원 들어 북개공사를 해 꽃씨를 모종한 장소이다.

노점상 영업금지라는 현수막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경주시 에서는 단속및 철거는 하지않고, 묵인을 하고 있다.

선도동에 사는 J씨는 (40, 여) 학교가 옆에 있는데 각설이와 품바를 불러 영업을 할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 가만히 있다면 이건 경주시민을 농락 하는 짓이다“ 며 ” 어떻게 도로 옆에서는 않되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영업이 가능하다니 이건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무능한 행정이다“ 라고 불만을 호소 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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