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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근 신임회장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선거행정사협회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회장으로 석종근 씨를 선출했다.
한국선거행정사협회는 선관위 출신 등 선거전문 행정사의 모임으로 2018년 창립해 초대회장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 문상부 씨가 맡았고, 이번에 석종근 씨를 선출했다.
석 신임회장은 대국민 양질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가지의 역점시책으로 제시했다.
석 회장은 "통합선거법을 선거기본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선거법, 공공단체선거법, 민간선거법 등 개별법으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의원선거가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같은 통합선거법을 적용하므로 대선이 끝나면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공직선거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생활주변의 민간선거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기본법이 없어 혼란을 겪어 선거절차를 몰라 부정선거 등 다툼으로 소송 등 혼란을 초래한다. 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선거의 기본절차를 규율하는 민간선거법 제정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선거행정사협회 자체적으로 민간선거 표준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면서 "누구든지 쉽게 선거절차를 알 수 있도록 '표준 선거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함으로 대국민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칭 '민간선거관리학교'를 시도별로 운영, 민간단체의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위탁받아서 선거관리 절차를 교육을 하고, 선관위 퇴직자를 선거관리위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관위의 선거중립 훼손에 선거전문행정사로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특히 "3.15부정선거 및 4.19의거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에 질정(叱正)의 목소리를 내는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법인의 감독 및 지원기능을 중앙선관위로의 이관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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