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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불법광고물 OUT, 우리동네 광고물 지킴이 선정
  • 이선우 기자
  • 승인 2022.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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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벽보 및 전단 등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를 높이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족자형), 벽보, 전단, 명함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라면 수거보상제에 참여 가능하며, 수거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는 동별로 최대 2명을 선정해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구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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