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집단급식소(1회 50인이상)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물의 식중독균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서는 안되며,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도 명시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3,000/g 이하) 및 튀김식품의 산가(5.0 이하)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격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식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 수거시의 검체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서는 안되며,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도 명시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3,000/g 이하) 및 튀김식품의 산가(5.0 이하)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격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식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 수거시의 검체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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