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