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2008년 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 1월부터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 2010년 12월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 시스템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해 쇠고기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RFID 등 자동인식장비 및 태그 도입 등을 통해 구축된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본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쇠고기 박스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
만약 쇠고기를 수출한 국가에서 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 등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이 전송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의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구매직전에 바코드 스캔만으로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한하여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를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월13일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 관계기관, 수입쇠고기 관련 단체, 소비자 및 한우생산단체 등이 참석하여 시스템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등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