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및 교육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배경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 후속조치로써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유예기간은 2009.07.01.~ 2011.06.30(2년)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 동안 소방훈련 또는 교육 중 선택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면 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근무자나 거주자의 시간절약과 번거로움 해소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서민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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