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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대출광고 대부분 위법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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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언련, 도내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결과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는 도내 대부업체 대부분이 대부업법에 규정한 의무표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민언련은 지난 3일부터~4일까지 마산과 창원 지역 생활정보지 2개에 대해 대부업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26건의 대부업체 광고 중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전화번호 등 법 규정상 5가지를 모두 지킨 대부업체는 단 3곳 이였다.

심지어 어떤 대부이자율만 제외하고 모두 신청서류와 다른 표시를 한 대부업체도 있었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는“생활정보지는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시·군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등록업체인지 서류와 다른 기재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 광고 게재를 해야 하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확인을 게을리하다 보니 불법광고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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