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다른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했다. 이에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생계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확대된 범위에 해당하면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대상 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이고 △ 총재산이 대도시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이 300만원~500만원 등의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단위더라도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별로 12만원~3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일 사이 약 33만 8000 가구가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9만 6000가구를 선정했으며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 범위가 확대돼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