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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로 허가받아 승마장으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승마클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함안군 산입면 입곡리에 있는 이 승마클럽은 지난해 12월 1일 함안군으로부터 목장 허가 취득 후 농림부 축산장려지원금을 받아 산인면 입곡리 군립공원 내에 면적 3만5000㎡, 야외승마장 3500㎡, 실내승마장, 야외목초지, 원형경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축사 대신 승마장 영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함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민원인이 의뢰한 목장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그렇지만 민원인이 취득한 축사로 허가로 승마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시인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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