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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환경대책은 눈먼행정...예산절감의 이유로 환경문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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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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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에서 발주를 하고 동양산기에서 시행중인 마산교도소-내서평성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예산절감의 이유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작업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므로써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비산먼지 시행 규칙에 따라 세륜기 설치와 하루 1회 시행해야 하는 기본살수를 소홀히 해 도로 미관을 훼손하고 비산먼지 발생률을 높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과 가을 추수 수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의하면 비산먼지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공사현장 출입구에 환경 전담 요원을 고정배치해 출입 차량의 세륜.세차를 관리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덤프 트럭들이 출입하는 일이 잦아 바퀴에 묻어있던 토사들이 도로로 유출되고 비산먼지를 유발하고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다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

한편 환경운동가인 이모(44)씨는 "마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비산먼지억제시설에 대한 예산미반영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기간의 엄격한 단속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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