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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복지정책 친서민 위주로 확대!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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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글로벌 경제난과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연료비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충남도시가스사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으로 보급률을 88%(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고)까지 확대하였고, ‘06년부터 114억원(국비65, 지방비49)을 투자하여 사회복지 시설 등 50개소에 태양광(열) 공급시설을 설치하였으며, ‘07년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500여 가구에 355백만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등으로 서민들 연료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등 도심외곽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LPG업계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우선 충남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도심의 낙후지역과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투자를 유도하고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국비 : 에너지 특별회계)를 알선하는 등으로 서민연료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14년까지 94%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LPG 등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1월 중앙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지난 4월 16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제25차 실무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하는 등 관련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단독주택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해 2014년까지 178억원(국비 89, 지방비 71, 민자 18)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서민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개보수와 단열·창호 개선을 위해 1,145백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서민들 삶과 애환을 같이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현재 실시중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연탄쿠폰 지급제도를 계속 확대 실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서민들 연료비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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