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란의 중심에는 거래 가격 즉 토지 매입가의 적정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옛 한국은행 터는 한국은행 마산지점이 창원으로 이전 하면서 팔려고 공매로 내어 놓았는데, 1994년에 당시 지방의 모 건설회사에서 약230 여억원에 공매 낙찰을 받아 매입했다.
그 후 여러 건설업체가 관계되어 사업을 추진 진행하던 중에 IMF사태가 발생하고 이 여파로 토지신탁회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 되었고, 그 후 수습이 불가능하여 채권단에 의해 경매에 넘겨지고 2003년도에 건설회사 부영이 84 여억원에 매입했다.
땅값이란 게 공산품처럼 원가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변하고 종잡을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할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정부 등 관청에서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평가 법에 의해서 공시시가를 적용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것은 관이 일방적으로 행할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부영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니까 매입가인 84 억 원에 취득 부대비용 약5% 잡으면 4억 원,그리고 6년간 금융이자 발생 분 연에 약 6%를 잡으면 30억원, 다른거는 없다치더라도 118억 원이된다. 부영이 더는 양보 할 수없는 최저 가격이다.아무리 설득해도 이 가격 밑으로는 내려 갈 수 없다.
공영개발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개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1.5~2배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땅을 현재 공시지가 제곱미터 당 180만원에 보상비율 1.5배를 적용한다면 140억원이 나온다.
개인한테는 그렇게 해 주고 대기업에게는 그렇게 못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기업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단체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다.
마산시 입장에서야 싸게 사면 살수록 좋을것이다. 마산시는 객관적인 감정가액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협산의 카드를 마련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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